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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34> 메디케이드 면제 자산

배우자 거주 주택은 자산 계산 포함 안돼
남겨진 배우자 위해 일정 자산은 면제

가정용품과 개인 물품은 면제

◆면제 자산 및 활용법

일부 자산은 요양병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의 자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융자해 준 돈은 채무자가 융자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갚도록 돼 있으면 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융자 상환 개시 몇 년 후 일시에 잔금을 다 갚는 '풍선 상환(balloon payment)'이나 채권자의 예상 수명을 훨씬 초과하는 융자기간이 설정되면 면제 받을 수 없다. 또 채권자의 사망으로 채무가 소멸되는 융자도 증여로 간주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신청자의 주 거주지인 주택도 메디케이드 신청 대상 주에 있으면 2014년 기준으로 54만3000달러까지 면제된다.

주정부 재량으로 면제액을 81만4000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 신청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성년 또는 영구장애 판정 자녀가 이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자산 계산에서 면제된다.

③본인 및 가족이 사용 중인 자동차 한 대는 면제되며 장애인 탑승 장치가 마련된 추가 차량 한 대도 면제 대상이다.

④가구.의복 등 가정용품과 개인 물품도 면제된다. 단 투자 목적이나 수집 목적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⑤1인당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도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금 가치가 없는 정기 생명보험은 액수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⑥1인당 1500달러 이하의 장례 비용 적립금과 이자도 제외되며 변경 불가능하도록 적립된 장례 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한편 장례 기금과는 달리 장례를 위해 묫자리를 사 두는 것은 부부 외에 다른 가족들의 묫자리의 경우라도 면제된다.

⑦가족의 생업이나 소득 발생에 필요한 필수 자산. 하지만 많은 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신 자립 계획 실행에 필요한 비사업 자원에 한해 6000달러 상당의 자산으로 최소한 6%의 수익률을 올릴 경우로 제한해 인정하고 있다. 매달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계산에서 면제되더라도 그 소득 자체는 소득 계산에 포함된다.

⑧소득과 달리 자산은 부부의 모든 자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하지만 한 배우자의 요양병원 비용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의 생활이 극도로 빈곤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배우자 자원 공제(CSRA.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를 허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주에 따라 최저 2만3448달러 최고 11만7240달러까지 면제된다. 뉴욕을 비롯한 36개 주에서는 이른바 '50% 룰'을 적용해 부부 자산의 절반을 CSRA 기준으로 삼는다.

즉 자산의 절반이 CSRA 최저 기준 아래이면 2만3448달러가 CSRA 금액이 되고 최저와 최고 기준액 구간 사이에 있으면 자산의 절반이 CSRA가 된다. 최고 상한선을 넘어서면 최고액이 CSRA가 된다.

자산의 절반이 귀속되는 요양병원 배우자는 자신의 자산이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병원비로 소진해야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⑨일부 어누이티. 과거에는 모든 어누이티의 자금과 지급금이 자산과 소득 계산에서 제외됐으나 2005년 연방 적자감축법(DRA) 제정으로 은퇴 플랜(IRA) 기금으로 변경불가능한 즉시인출형 고정 어누이티를 구입할 경우에만 계속 면제되고 다른 어누이티는 면제되기 매우 어려워졌다.

증여액 따라 대기기간 적용

◆5년 룩백(five year look-back) 규정

메디케이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과거 5년간 자산 이전 기록을 심사해 시장가치 아래로 자산을 이전했을 경우 메디케이드 가입 목적의 증여로 간주해 가입자격을 갖춘 후에도 메디케이드 수혜가 금지되는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대기 기간은 증여한 자산 총액을 거주 지역의 월 평균 요양병원 비용으로 나눈 것에 개월 수를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5년 이내에 6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증여했으며 그 지역의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이 평균 6000달러라고 할 때 증여액을 월 평균 요양병원비로 나누면 10이 나온다.

따라서 이 신청자는 가입 자격을 갖추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10개월간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메디케이드 커버리지가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영구장애 자녀에게 이전한 자산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가족이 아니라도 65세 미만으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유일한 수혜자인 신탁기금에 자산을 이전했어도 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규정 적용이 면제되는 자산 이전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은 ▶21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이전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2년 이상 함께 살며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가는 대신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부양과 간호를 책임졌던 자녀에게 이전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해당 주택 에퀴티에 지분을 갖고 있던 형제자매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거주하거나 5년 룩백 규정이 면제되는 조건을 갖춘 주택에는 주정부가 추후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를 위해 선취권(lien)을 설정할 수도 없다.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년 전에 상속 계획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이것이 자산으로 간주돼 '대기 기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대기 기간 중에 매달 지불한 요양병원비를 증여 자산의 반환으로 간주해 추가로 대기 기간을 줄여 주고 있어 이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참고로 평가액이 20만 달러인 주택을 형식적으로 자녀에게 1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해도 시장 가격과의 차액인 19만 달러는 증여로 간주돼 그만큼 대기 기간 적용 자산 계산에 포함된다.

룩백 규정으로 대기 기간이 부과됐을 때 건강이나 생명 의식주 등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극심한 어려움(hardship)을 이유로 재심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시장 가치로 처분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입증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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