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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 융자 사기범 유죄 인정…SBA 등 상대 허위 서류로 1000만달러 받아

한인은행과 연방중소기업청(SBA)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 이상의 융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22일 우편사기, 텔레뱅킹 사기,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키스 고프(66)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프는 지난 2007년부터 유령회사를 잇따라 설립하고, 허위 구매자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SBA융자 등 1000만 달러 이상의 융자를 받았다.

자신의 부인과 의붓딸, 변호사까지 동원해 유령회사를 운영한 그는 SBA융자를 받기 위해 대출자의 은행계좌와 각종 자료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그는 2007년에 조직적인 융자 사기 수법으로 한인은행인 나라은행(중앙은행과 합병 BBCN은행이 됨)에도 손실을 입혔다.

그는 유령회사를 차려 파운틴 밸리에 주유소를 매입한 뒤, 부인 명의로 또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어 주유소를 부인에게 팔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매각 과정에서 그의 부인과 의붓딸이 나라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거액의 융자를 받았다.



당시 그는 부인의 신용점수를 비롯해 주유소 매입 당시 노 다운페이먼트였음에도 60만 달러의 다운 페이먼트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만들었다. 또 나라은행과 SBA로부터 받은 융자금 140만 달러 중 약 50만 달러를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고프는 나라은행으로부터 얻어낸 돈으로 호화판 생활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검찰은 2008년 초에 그가 설립한 유령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나라은행이 수십만 달러, SBA는 약 100만 달러의 손실액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그는 같은 수법으로 계속 사기행위를 벌이면서 은행과 SBA에 총 500만 달러의 손실 피해를 줬다.

SBA 수사관 페기 구스타프슨은 "SBA 융자프로그램을 마치 자신의 체킹 어카운트처럼 사용한 사기범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프는 최고 7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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