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돈 긁어 모으기' 해도 너무하는 LA시

주차위반 한번에 견인비 포함 400달러나
'함정 아닌 함정' 방관…하루에 수 십대씩

LA시의 터무니없이 비싼 주차위반 벌금과 관련 규정의 맹점들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LA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스 칼럼니스트는 23일 그의 칼럼에 80대 독자가 보내온 사연을 소개하며 주차위반 티켓과 관련된 구조적 모순들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연을 보낸 제임스 부시(83)씨는 지난달 14일 밤 댄싱강좌에 참석하러 LA카운티박물관(LACMA)에 갔다가 주차위반으로 차를 견인당했다.

차를 세운 곳은 6가와 페어팩스 인근 도로변이었다. 큰 가로수 가지에 가려진 '주정차금지(no



stopping anytime)' 표지판을 못 봤던 게 실수였다.

그가 차를 되찾는데까지는 400여 달러가 필요했다. 주차위반 티켓 금액만 93달러. 견인된 차를 찾으러 보관소로 갔지만, 오후 7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차를 내주겠다고 했다. 차고 보관료는 하루에 37달러였다. 여기에 견인비가 118.50달러, 차량을 넘겨주는 수수료(release fee) 명목으로 115달러, 주차세금 3.70달러까지 추가됐다. 택시비를 합하니 400달러가 넘었다.〈표 참조〉

부시씨를 놀라게 했던 것은 벌금 액수뿐만이 아니었다.

매주 한번씩 부시씨가 티켓을 받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한 결과 매일 수십명의 운전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지난달 21일에는 20대였고, 28일에는 31대, 5일에는 46대, 19일에는 22대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똑같은 실수를 막아야 했다. 그는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표지판 대신 도로변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시정부에 요구했다.

단순한 요구였지만 전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시검찰로 넘겼고, 다시 교통국 담당자와 얘기한 뒤에서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정부의 최종 답변은 어처구니 없었다. 빨간색 페인트를 칠할 수 없단다. 시 규정상 거리가 긴 주차금지 구간엔 페인트칠 대신 사인판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진 곳에선 견인하지만, 빨간색 페인트칠이 된 주차금지 지역에선 견인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로페스 칼럼니스트는 빨간색 페인트칠을 거부한 시정부의 정책은 "티켓과 견인으로 돈을 긁어 모으려는 것(rake in the dough)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허술하게 하면서도, 돈 걷는 면에서는 사람을 미치게할 정도(maddeningly)로 유능하다"고 비꼬았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