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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가격 담합' 배상금 지급 지연

이달 항소심 시작 "로펌 지급 비용 너무 많아"
'소비자 몫' 총 6400만 달러…신청자 7만여 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권 가격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급이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www.koreanairpassengercases.com)는 지난 연말 법원의 승인을 받은 합의안에 대해 두 건의 항소심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측은 홈페이지에서 항소심이 7월에 재판 첫 단계인 브리핑(소송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절차)을 시작했기 때문에 짧아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의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배상금도 지불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는 지난해 12월 2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S.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승인한 배상금 합의 내용과 변호사에게 지급돼야 할 수임료 및 소송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하지만 항소의 원고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합의조정관의 안내 전화(888-261-1921)는 법원의 합의안 승인 사실을 설명하는 자동 음성 메시지만 나오고 직접 통화는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오테로 판사가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에 제출한 '수정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정모씨를 포함한 한인 12명과 타민족 3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3건의 이의 신청이 지난해 12월 6일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나와 있어 이들이 항소심 원고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합의 내용 가운데서도 특히 배상금의 25%인 변호사의 수임료와 법원 승인을 받은 소송비용 57만4832달러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었다.

합의된 배상금은 대한항공이 현금 3900만 달러·항공권 쿠폰 2600만 달러로 합계 6500만 달러며, 아시아나항공은 현금 1100만 달러·항공권 쿠폰 1000만 달러로 합계 2100만 달러다. 총 8600만 달러의 배상금 가운데 25%인 2150만 달러가 소송을 대리한 로펌들에게 지급되며 소송비용도 별도로 이들에게 지불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신청자들은 나머지 6400만 달러를 비행 횟수와 좌석 등급 등을 고려한 반영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신청자가 약 7만 명 가량인 것으로 나와 있어 신청 마감일이었던 12월 31일까지는 신청자 수가 7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25일 마감된 집단소송 배제(exclusion) 신청에는 한인과 타인종을 합해 6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들은 추후 두 항공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계속 갖는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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