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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초과로 항공기 못탔다면…국내선은 보통 50달러+대체편

국제선은 보상금에 호텔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힘들게 항공권을 예약해 공항에 나갔는데 예약초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탑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적항공사를 비롯한 미 국내선 항공사들은 이 같은 DBC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상황에 대비해 미탑승객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확인을 끝냈음에도 탑승을 못하게 되는 이유로는 항공사측이 공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초과 예약을 받거나 시스템 에러 등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으로 국제선 보다 국내선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BC가 연방항공국(FAA) 규정이라는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자가 항공기 탑승을 못했을 경우 다음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을때 총 지연된 시간에 따라 좌석 클래스별로 보상액이 정해진다"면서 "특별히 정해진 초과예약 비율은 없으며 실시간으로 예약상황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LA-인천노선에서의 DBC발생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공급석과 예약자수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예약초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지난 6개월간 손꼽을 정도로 드물어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면서 "만일 DBC가 발생하면 400 달러 지급을 조건으로 승객 가운데 지원자를 찾고 그래도 못타게 되면 피해 고객에게 보상금과 함께 필요에 따라 호텔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시즌에 따라 DBC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출발 전 탑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지원자를 찾아 대체편과 함께 보상금 크레딧을 증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업체 및 노선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메리칸항공의 경우 텍사스 댈라스 공항-앨라바마 몽고메리노선에서 좌석 양보 조건으로 50달러의 크레딧과 대체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항공사들은 DBC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약확정은 좌석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초과 예약만 된 승객들에게는 일단 공항에 와서 대기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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