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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팁 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추진한다

일반 근로자는 7.25불→2015년까지 9불로 이미 시행
서비스업 근로자 실질임금 수준, 불이익 여부 검토
23만여 명 해당, 공청회 등 거쳐 최종 권고안 제출

뉴욕주가 팁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피터 리베라 주 노동국장에게 식당 종업원 등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임금위원회(Wage Board)’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뉴욕주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종전 시간당 7.25달러에서 8달러로 인상됐다. 또 올 12월 31일에는 다시 시간당 8.75달러로 오르며 2015년 12월 31일에는 9달러까지 오르도록 돼 있다.

반면 팁을 받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기본임금(base pay)으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식당 종업원 등 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은 시간당 5달러며 호텔 종업원 등 기타 서비스 업종의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5.65달러다. 기본임금에 시간당 팁을 더했을 때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산정의 근거다.



새로 구성될 임금위원회는 실제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인상될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준의 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한 권고안을 노동국장에게 내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인데 공청회 일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임금위원회에는 헤더 브리체티 뉴욕주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회장, 피터 워드 뉴욕호텔협회 회장, 티모시 그리펜 전 브룸카운티장 등이 포함됐다. 리베라 노동국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한 후 2015년 2월까지 최종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현재 뉴욕주 팁 근로자는 22만9000명가량이며 이들 중 70%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의 낮은 임금이 여성의 빈곤률을 높이는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워싱턴(9.32달러)·오리건주(9.10달러) 등이 9달러 이상인 주 최저임금을 팁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네소타·하와이·알래스카주도 조만간 이 대열에 동참한다.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에서는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2.13달러이지만 전체 최저임금 가운데 팁이 차지하는 금액이 5.12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팁 근로자의 임금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25달러인 뉴저지주는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연방과 같은 2.13달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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