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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원산지 규정과 한미 FTA 활용법' 세미나]"제작 공정·부품 중요도에 따라 'Made in USA' 판단"

원단·의류·봉제협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 다양한 정보 교류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빅3' 협회인 원단, 의류, 봉제협회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섬유제품 원산지 규정과 한미 FTA 활용방법' 세미나가 24일 오후 6시부터 다운타운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원단, 의류, 봉제협회 관계자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FTA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Made in USA' 소송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본지가 최근 보도한 의류 업계 'Made in USA' 라벨 소송이었다.



지난달 한인 운영 유명 프리미엄 진인 'AG'와 또 다른 고급 청바지 브랜드 '시티즌 오브 휴매너티' 등은 소비자들로부터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Made in USA' 라벨은 잘못된 것이라는 소송을 당했다.

소비자들은 이 두 업체가 원단, 실, 버튼, 일부 지퍼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수입해 사용함에도 제조(소잉)만 미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정 변호사는 얼마나 많은 공정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느냐가 'Made in USA' 라벨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청바지를 만들 때 염색, 재단, 봉제, 마케팅 등 여러 공정이 있다. 원단은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공정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면 업주는 'Made in USA' 라벨을 붙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며 "즉,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오디오의 경우 일제인 스피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미국에서 돈을 들여 만들었다 해도 이는 'Made in USA'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유는 스피커는 오디오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일지(Daily Operation) 적는 것이 중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산지 사후 검증 실패 관련 이야기도 거론됐다. 제인 김 관세사는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지식 부족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서류 미확보 ▶생산관리기록 누락 ▶제 3국 원사 사용이 원산지 사후 검증 실패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김 관세사는 "무엇보다 날마다 생산기록관리일지를 써놔야 한다. 형식은 따로 없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생산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주 스스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관세사는 "예를 들어, 니트원단의 경우에는 원료부터가 한국산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CBP 홈페이지(www.cbp.gov)에 들어가 'KOREA FTA'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한미 FTA 관련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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