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원산지 규정과 한미 FTA 활용법' 세미나]"제작 공정·부품 중요도에 따라 'Made in USA' 판단"
원단·의류·봉제협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 다양한 정보 교류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원단, 의류, 봉제협회 관계자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FTA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Made in USA' 소송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본지가 최근 보도한 의류 업계 'Made in USA' 라벨 소송이었다.
지난달 한인 운영 유명 프리미엄 진인 'AG'와 또 다른 고급 청바지 브랜드 '시티즌 오브 휴매너티' 등은 소비자들로부터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Made in USA' 라벨은 잘못된 것이라는 소송을 당했다.
소비자들은 이 두 업체가 원단, 실, 버튼, 일부 지퍼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수입해 사용함에도 제조(소잉)만 미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정 변호사는 얼마나 많은 공정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느냐가 'Made in USA' 라벨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청바지를 만들 때 염색, 재단, 봉제, 마케팅 등 여러 공정이 있다. 원단은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공정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면 업주는 'Made in USA' 라벨을 붙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며 "즉,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오디오의 경우 일제인 스피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미국에서 돈을 들여 만들었다 해도 이는 'Made in USA'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유는 스피커는 오디오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일지(Daily Operation) 적는 것이 중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산지 사후 검증 실패 관련 이야기도 거론됐다. 제인 김 관세사는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지식 부족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서류 미확보 ▶생산관리기록 누락 ▶제 3국 원사 사용이 원산지 사후 검증 실패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김 관세사는 "무엇보다 날마다 생산기록관리일지를 써놔야 한다. 형식은 따로 없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생산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주 스스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관세사는 "예를 들어, 니트원단의 경우에는 원료부터가 한국산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CBP 홈페이지(www.cbp.gov)에 들어가 'KOREA FTA'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한미 FTA 관련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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