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
기준 연소득 15만불로 상향
중산층 혜택, 저소득층 제외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15만 달러로 조정한 법안을 찬성 237 반대 173으로 통과시켰다. 이 세액공제는 17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고 1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3700만 명의 납세자가 총 57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재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1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인 부부도 세액공제 혜택 기준에 포함된다. 또 부부합산 17만 달러 이하인 가구도 1000달러 미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경된다. 1인당 최고 세액공제 금액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올린다.
전문가들이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이 소득세 신고 시 부부 모두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극빈층.저소득층 부양가족 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 세액공제 제공 대상의 최저 소득기준을 가구당 1만 달러에서 3000달러로 낮춰 저소득층과 극빈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었다.
백악관은 만약 이 세제혜택이 중단될 경우 극빈층 500만 가구와 저소득층 600만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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