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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

기준 연소득 15만불로 상향
중산층 혜택, 저소득층 제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제공하는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을 받는 중산층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15만 달러로 조정한 법안을 찬성 237 반대 173으로 통과시켰다. 이 세액공제는 17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고 1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3700만 명의 납세자가 총 57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재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1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인 부부도 세액공제 혜택 기준에 포함된다. 또 부부합산 17만 달러 이하인 가구도 1000달러 미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경된다. 1인당 최고 세액공제 금액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올린다.

전문가들이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이 소득세 신고 시 부부 모두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극빈층.저소득층 부양가족 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 세액공제 제공 대상의 최저 소득기준을 가구당 1만 달러에서 3000달러로 낮춰 저소득층과 극빈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었다.

백악관은 만약 이 세제혜택이 중단될 경우 극빈층 500만 가구와 저소득층 600만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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