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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쇼핑 공인인증서 없어도 가능

9월부터 ‘액티브 X’ 없이 간편한 거래

8월부터 한국 온라인 상품매매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한 인증수단을 통해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액티브 엑스(Active 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 기술이 보급된다.

한국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한 간편한 인증수단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들이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울러 8월부터는 기술력과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에 한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미국의 페이팰(Paypal)과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카드사와 PG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30만원 이상 금액도 휴대폰인증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래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복수의 공인전자서명 기술(생체정보 이용 등)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는 액티브엑스가 필요없는 ‘논액티브엑스(Non-Active X)’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민간업체가 개발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거나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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