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가능"
헌재, 국민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는 주민등록이나 한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상실로 인한) 당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입법부에 시한을 주는 것이다. 시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케 된다.
한편 헌재는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외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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