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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제는 불성실한 교사 보호막"

학부모·교육권익그룹, 뉴욕주법원에 소송 제기

뉴욕주 교사 종신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뉴욕시.로체스터의 학부모 7명과 전직 CNN 기자 캠벨 브라운이 주도하는 교육권익옹호그룹은 뉴욕주 교사 종신제가 불성실한 교사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한다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가 29일 보도했다.

브루클린의 학부모 케오니 라잇은 "교사 종신제가 없다면 학교는 더욱 능력과 열정이 있는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교사 종신제 때문에 학교 측이 자질 없고 불성실한 교사들을 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카렌 매기 뉴욕주 교사노조 회장은 "공립학교 교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며 "교사 종신제는 오히려 역량있는 교사들이 억울하게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 학생들에게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 종신제는 교사들이 학교의 시스템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플러싱의 한인 학부모 S씨는 "교사 종신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사 자질 평가에 따른 해고 가능 법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철밥통 문화를 없애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사 종신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탄력을 받아 진행됐다.

올해 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9명이 주 교육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그동안 노조의 반대로 도입을 꺼렸던 교사의 능력 개발과 근무 성적 등을 토대로 한 평가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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