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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가족관계 숨기면 '기각'

고용주와 먼 친척이라도 꼭 밝혀야
허위 기재 밝혀지면 승인돼도 취소

취업영주권 취득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신청 때 스폰서인 고용주와 신청자 사이의 가족관계(familial relationship)를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28일 노동승인 신청서(ETA form 9089)의 C.9항에서 '가족관계' 유무를 묻는 질문에 답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족관계의 정의와 주의할 점을 발표했다.

규정에는 신청인인 외국 국적자가 고용주(employer)뿐만 아니라 스폰서 기업의 소유주(owner)·파트너·주주 등과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고용주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

OFLC는 이때 가족관계의 범위에는 혈연·결혼·입양 등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촌수가 아주 먼 친척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촌수로는 8촌 정도의 친척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결혼에 따라 형성된 인척(in-laws)이나 의붓가정(step family)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OFLC는 또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일단 가족관계 유무를 밝히고 나면 승인심사관(CO)이 고용주와 신청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가족관계나 신청자의 스폰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지분) 등에 대해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됐더라도 추후에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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