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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세금혜택 단일화…연 최대 2500달러 공제

'AOTC'로 통폐합 법안 통과

대학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의 다이앤 블랙(테네시) 의원이 발의한 '학생·가족 세금 단순화 법안(HR 3393)은 이날 전체 표결에 부쳐져 찬성 227표, 반대 187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이관됐다.

이 법안은 현재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된 대학 학비 세금 혜택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학 학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뿐만 아니라 AOTC·호프 크레딧(Hope Credit)·평생교육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를 확장된 AOTC로 모두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학비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수수료(fee)나 교재비 등도 포함된다.



법안은 또 그 동안 한시적이었던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AOTC는 학생의 첫 4년간의 대학교육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4년이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매년 첫 2000달러의 학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이후 2000달러까지는 2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따라서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은 2500달러다.

확장된 AOTC는 세액공제액 가운데 첫 1500달러는 환급가능하도록(refundable) 했다. 즉, 과세액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 AOTC에서는 세액공제 이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까지의 40%, 즉 최대 400달러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AOTC는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에 이르면 줄어들기 시작해 개인 9만 달러, 부부합산 18만 달러를 초과하면 없어진다.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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