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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36> 초과 자산 제거 전략

다양한 면제 자산 전환 방안 모색해야
신탁 설립은 비용 회수도 피할 수 있어

소유한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이 기각된다. 기각 통보를 받았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 통지에 초과된 자산의 규모가 나오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메디케이드의 기준이 순자산(net worth)이 아닌 자산(asset)이라는 점이다. 즉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보유 자산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초과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전략을 짜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단순히 자산을 숨기거나 증여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는 적발되면 메디케이드 사기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 활용이 가장 효과적



◆면제 자산으로 전환(spending down)

우선 주택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최대한 많이 갚는다. 살고 있는 주택은 면제 자산이기 때문이다. 주택 모기지가 모두 상환됐다면 집을 팔고 주에서 정한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해 이주할 수도 있다.

또 주택에 필요한 개.보수 공사를 해서 주의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가치를 높여도 된다.

차량 한 대는 면제 자산이므로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해도 자산을 줄일 수 있다.

가정용품이나 개인 물품은 거의 모두 면제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TV나 컴퓨터.냉장고 등 가정용품이나 개인 물품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 가정 간호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장례 비용을 미리 지불할 수도 있다.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현금 가치가 없는'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큰 해결책이다. 이 생명보험이 변경이나 취소 또는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자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주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의 생명보험 구입을 증여로 간주하거나 자산 계산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용 환수 막지만 증여로 분류

◆종신 물권(life estate)의 설정

살아 있는 동안만 유효한 재산 사용 권리인 종신 물권을 설정한다. 본인 사망 후에는 잔여권(remaindership)을 가지고 있는 지정된 잔여권자(remainderman)가 소유권을 갖는다.

주택에 종신 물권을 설정하면 사망할 때까지 소유주로서 권리를 갖지만 잔여권자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

종신 물권이 설정되면 유언검증(probate)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이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에도 나설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는 이를 부당 이전으로 간주해 소송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주에서 합법적인 방법이다.

다만 종신 물권을 설정하면 잔여권자에 대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대상이 된다. 또 메디케이드에서도 재산의 이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어도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이전에 해야 룩백 규정에 의한 메디케이드 수혜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종신 물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서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잔여권 설정을 증여로도 취급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주의 규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향상된 종신 물권'을 인정하는 등기 증서를 '딱정벌레 증서(lady bird deed)'라고 한다.

장애 자녀 복지 수혜자격 유지

◆신탁기금의 설립

5년 룩백 규정 시행으로 이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신탁기금의 설립은 여전히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배우자나 법적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산은 증여에 따른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이들 배우자나 장애 자녀를 유일한 수혜자로 하는 신탁을 설립해 자산을 이전하면 수혜자가 메디케이드 등 정부 복지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추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할 수 있다.

-취소불능 신탁(irrevocable trust)

해당 자산의 통제권을 신탁에 모두 넘기는 것이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자산을 보존해 상속자에게 모두 넘길 수 있지만 원금은 본인이나 배우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신탁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정하기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도 있고 신탁에 머물 수도 있다.

본인에게 지급될 경우 요양병원 등 장기간호 비용으로 우선 사용돼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사망 후에는 신탁 자산이 자녀 등 상속자에게 분배되는데 이때 배우자에게는 지급될 수 없다.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은 메디케이드가 본인 소유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적어도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전에는 이전돼야 수혜 지연을 피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본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만큼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가 자산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유언 신탁(testamentary trust)

유언장을 통해 설정되는 신탁이다. 자신의 사후 배우자를 위해 신탁기금이 쓰이게 되며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효과가 없다.

이 신탁의 장점은 배우자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결정 시에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기탁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요양병원 입원 전에도 소득과 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호가 필요해지면 메디케이드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탁기금에서 부족한 제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보충 필요 신탁(supplemental needs trust)

특수 필요 신탁(special needs trust)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메디케이드가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주로 65세 미만으로 장애를 가진 상속자가 상속 자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다. 상속 자산이 아닌 자산도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자산의 이전에 따른 메디케이드 가입 '대기 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아닌 부모.법적 후견인.법원 명령 등에 의해 설립돼야 하며 수혜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으로만 한정돼야 한다.

메디케이드가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신탁 기금이 지원하며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신탁 기금이 메디케이드 비용을 주정부에 환급해야 한다.

-자녀 출자 신탁(children-funded trust)

메디케이드 수혜자 사망 후 주정부에 비용 환급 의무가 없는 '제3자 설립 신탁(third party trust)'의 한 종류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신탁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신탁은 부모를 수혜자로 지정해서 메디케이드가 커버하지 않는 항목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취지다.

◆즉시인출형 어누이티 구입

면제되지 않는 자산인 은퇴 플랜 계좌 잔고를 면제 자산인 즉시인출형 어누이티 구입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변경 불가능한 즉시인출형 고정 어누이티(irrevocable fixed immediate annuity)만을 면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어누이티를 '메디케이드 어누이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지연인출형 어누이티로 시작해 축적 과정을 거친 후 연금 지급 단계에 들어섰을 때 즉시인출형 고정 어누이티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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