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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최근 한인회와 한국학교 문제에 대해

위자현 변호사



요즘 새 애틀랜타 한인회관 매입후 여러가지 말이 많은 상황이다. 애틀랜타 한국학교가 애틀랜타 한인회에게 25만달러를 주고, 한인회는 새 한인회관 부지의 약 3분의 1인 3에이커를 한국학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매우 중대한 ‘법률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 이런 검토와 논의가 없어 매우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쓰게 되었다.
애틀랜타 한인회 회칙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1년 3월로, 필자는 당시 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간사였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먼저 현재 한인회 회칙 제12조 3항에 의하면 ‘한인회관 등 한인회의 주요 재산의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대상이다. 그러므로 한인회 집행부 임원이나 이사회에서 토지 소유권을 한국학교로 이전해 줄 권한이 없는 것이다.
또 한인회 회칙 제13조 2항에 보면 주요재산 처분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후, 한인회 총회에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토지를 넘겨주는 것이 합법적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임원진이나 이사회에서 결의만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 학교로 이전하는 경우, ‘한인회 회원’이 “토지 이전이 불법”이라고 한인회와 한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토지 이전 자체가 무효화될 것이다.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한인의 회칙 제6조 1항에 보면 ‘정회원이라 함은 현재의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혈통을 말하되, 한국인 혈통을 지닌자를 부 또는 모로 하여 태어난 자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한인회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애틀랜타에 사는 모든 한인은 한인회 회원이다. 단 1명의 한인이 애틀랜타 한인회와 한국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승소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이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며, 한인회와 한국학교는 법정에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서 수천~수만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한인회 임원과 이사는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조지아주법 Title 14, Chapter 3에 보면 비영리 기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비영리기관의 이사나 임원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만약 실수를 하거나 업무상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해도 비영리 기관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한인회 회칙이 분명히 존재함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 회칙을 무시하고, 만약에 한인회 이사회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는 OCGA 14-3-831에 따라서, 한인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회 개인이 변상을 해야하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인회 임원이나 이사진은 일체의 경제적 보상없이 자신의 돈을 한인회에 납부하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선한 의도로 한인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데도, 심각한 경우에는 법정 소송의 개인 당사자로서 피고가 되어 경제적인 변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인회나 한국학교가 정확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필요하다면 한국학교는 한인사회 전체를 상대로 ‘왜 한인회가 토지를 한국학교로 이전해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한 후에, 한인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총의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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