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도라빌 한인 도매인, 뇌물제공 혐의 실형

한인 도매인이 뇌물제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30일 연방법원 조지아북부지원에서 한인 배모(35·둘루스) 씨가 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배씨는 또 보호관찰 3년과 벌금 1000달러, 봉사활동 200시간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2년 4월 도라빌 뷰포드하이웨이 선상에 건물을 구입했다. 도라빌 조닝 규정상 이 건물은 소매용으로만 사용될수 있었으나, 배씨는 이 건물을 도매 용도로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2012년 8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조닝 변경을 위해 도라빌 시 공무원을 만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려 했다. 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연방수사국(FBI)과 도라빌 경찰이 배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배씨는 또 2013년 10월 17일 도라빌 개발과 공무원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10만달러의 뇌물을 제안했으며, 10월 29일에는 착수금 조로 3000달러를 건넸다.

배씨는 2013년 11월 14일 FBI에 체포됐다.

배씨측 변호인은 “배씨는 영어를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 도매업무를 도맡아 했으며, 이같은 행동도 어디까지나 부모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는 평소 청소년 선도 및 교회선교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샐리 퀼리안 예이츠 연방검찰은 “공무원 뇌물상납은 중죄이며 징역을 피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