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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직후 행정명령 방침

DACA 부모 혹은 시민권자 자녀 부모 포함 방안 고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 노동절 직후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해오던 '추방'정책에 큰 변화를 담고, 미 시민권자 미성년 부모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부모 등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9월 1일 노동절’ 직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과 연방 의원 등을 토대로 한 보도에서 WSJ은 이 행정명령에 대상이 될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몇 가지 범주가 고려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 혜택이 부여된 DACA 혜택자들의 부모가 포함될 것이라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이 방안으로 약 5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자국으로의 추방이 유예됐다.

DACA 수혜자들의 부모를 포함할 경우 이 부문에서만 대상자는 55만명에서 11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한가지 포함시킬 것으로 고려되는 안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진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working permit)을 부여, 합법화 과정을 밟게 한다는 안이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4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두가지 안이 모두 함께 취해질 경우 수혜자는 총 495만명에서 560만명 선이 된다.

이와관련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서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들과 만나 미국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부 불법체류자들에게 추방을 면제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라 머피 미 시민자유연맹(ACLU)워싱턴 지부장은 “마침내 행정부가 1100만명 불법체류자들에 거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고 말하고 “연방 정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내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탄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정명령을 취해 불법체류자들 구제에 나서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8년 의회 표결에서 부결, 포기됐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수정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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