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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적체 심화…차압위기 오너 발동동

5월말 현재 대기 신청서 22만여건 달해
수혜 여부 확인 1년까지 기다려야 할 판

차압위기에 내몰린 주택소유주들의 구제책인 '융자조정프로그램(HAMP)'의 처리속도 지연으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말 현재 22만 1000건 이상의 HAMP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다고 연방 재무부의 감사보고서를 인용, 3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의 13만 3649건에 비해 8만 7531건(65%)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재무부는 매달 2만7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HAMP 적체 현상은 처리 속도가 느린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올해 초부터 HAMP 신청자에게 다른 구제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도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다는 게 재무부의 분석이다.



재무부 산하 구제금융(TARP)의 크리스티 로메로 책임 감독관은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이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데 6~10개월 또는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오랜 처리기간은 주택소유주에게 매우 재앙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HAMP는 대규모 주택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야심차게 선보인 융자조정 프로그램이다.

신청자격은 과거 HAMP를 통해 융자 조정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융자가 이루어졌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세전 수입의 31% 이상이어야 한다. 또 유닛이 하나라면 모기지 융자액이 72만 975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 6월까지 깡통주택 소유주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130만 명의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이자율을 최저 2%까지 경감 혜택을 누렸다. 또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월 상환액을 월수입의 31% 수준으로 낮춰주는 혜택도 받았다.

한편, 재무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한 HAMP의 신청 마감 시한의 재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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