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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차 안고치고 매매…중고차 구입 안전 비상

중고차딜러 수리 의무 없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해야

올해 전국에서 4000만 대 이상이 리콜된 가운데 수리가 되지 않은 중고차들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방법상 중고차딜러나 렌터카업체들이 리콜된 차량을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콜 및 수리 여부 확인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차딜러나 렌터카업체들도 일반 소비자와 같이 리콜된 차량을 각 브랜드별 정규자동차 딜러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리조치 없이 판매되거나 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법에는 각 자동차업체들의 정식 신차딜러에 한해 리콜 차량 수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GM 등 일부 업체는 자체 딜러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콜된 중고차를 판매 전에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자동차 메이커는 리콜이 결정되면 소유주들에게 리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이사나 매매 등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제도 없어 소비자단체들은 안전을 위해 중고차나 렌터카가 판매나 대여되기 전에 반드시 리콜 수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메가모터스의 다니엘 양 대표는 "중고차 딜러에 리콜 차량 수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특별히 없지만 안전과 관련된 메이저 리콜의 경우에는 수리가 끝나지 않은 중고차는 DMV에 구매자 이름으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전 수리를 완료하고 있다"면서 "리콜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차량고유번호(VIN)만 있으면 세이프카(safercar.gov)나 카팩스(Carfax.com)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리콜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회 및 가주에서 리콜 중고차 판매가 중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뉴욕시가 시내 800여 중고차딜러에게 수리가 되지 않은 리콜된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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