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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법과 'Portability 규정',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Portability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 '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의 고용주 변경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360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을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Portability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I-140 Portability는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지 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서류 수속상 허위 진술만 없었다면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H-1B 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라야 한다는 것이며 '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가 효력이 있는 상태, 10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후 승인 전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 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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