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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해외체류땐 의보혜택 제외"

대형 보험사들·연방의회에 오바마케어 중단 로비
하원 이어 상원 통과 총력

보험업계가 비시민권자(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들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혜택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회 전문지인 '더힐(The Hill)'은 30일 시그나·메트라이프·에트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속해 있는 단체 AHIP(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국외거주자 건강보험 혜택 법안(EHCCA·HR 4414)의 연방상원 통과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취업 등의 이유로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33만 명의 시민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국외 거주자 건강보험을 만들자는 것이 원래 취지다. 이 법안에는 오마바케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외거주자'의 개념을 '국적을 가진 국가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도 '국외거주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자칫 미국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비자 체류자 등 1300만 명도 '국외체류자'로 분류돼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외거주자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예방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커버하지 않아도 되고 커버리지 상한선 금지 조항도 없다. 또 보험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 조지타운대학 의료정책연구원은 국외거주자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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