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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유죄여도 판결은 불가침, 소송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유리한 판결 내려준 판사
해임됐지만 판결은 그대로

자신이 재판을 맡은 소송의 피고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맺고 이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징계를 받고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그가 내린 판결은 침해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로버트 킹은 지난 2012년 전 부인 제닌 모트와의 양육비 소송에서 모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법원의 웨이드 매크리 판사가 판결 전 모트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매크리 판사는 당시 판사실에서 모트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자 모트를 오히려 스토커로 몰아 기소했고, 이에 격분한 모트가 판사의 비행을 세상에 폭로한 것.

매크리 판사는 앞서 같은해 5월 여성 집달관에게 근육질의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 징계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여론이 들끓자 미시간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크리 판사를 보직 해임하고 그에게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카운티 법원 판사로 선출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자격정지 처분도 내렸다.

원고인 킹은 매크리 판사가 징계를 받은 후 그의 판결은 성관계의 댓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판결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내세워 소송을 기각했고 30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항소법원도 이날 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판결 자체는 소송으로 침해될 수 없다며 1심 판결대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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