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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면허 취득에 최대 230만불, 뉴저지 주법 개정 요구 거세다

"1947년 제정돼 현실 반영 못해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 너무 커"

뉴저지주 리커라이선스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은 1947년 제정된 것으로 인구 3000명에 라이선스 한 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구 규모에 맞춰 라이선스 갯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엔 상대적으로 발급되는 라이선스가 많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엔 라이선스 발급이 저조한 현상이 초래되면서 지역별로 라이선스 취득 비용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미 발급된 라이선스를 매매할 경우에도 지역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주 리커라이선스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조지 제이콥스 '제이콥스 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따르면 에섹스카운티 쇼트힐의 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치즈팩토리'는 리커라이선스 취득 비용으로 230만 달러를 썼고 리빙스턴 타운에서는 85만 달러에 발부되고 있다. 반면 클립턴에서는 10만 달러면 리커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리커라이선스 취득 비용이 오르면서 식당을 차리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500스퀘어피트 식당을 차릴 경우 최소 25만~30만 달러가 소요된다. 하지만 리커라이선스를 사려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상권이 좋은 곳의 경우 적게는 25만 달러에서 많게는 50만 달러까지 내야 한다.

제이콥스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부동산 세미나에서 "라이선스 소지자는 특정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수혜자이며 현 제도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라이선스 발급 규정을 원활하게 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코드지는 제이콥스가 주의원들과 함께 리커라이선스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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