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의사면허 신청시 신원조회 의무화 추진
메릴랜드 주 보건당국은 의사 면허 신청때 해당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보건국내 의료 분과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될 내용은 의사면허를 신청하는 이들은 누구나 신원조회를 의무화한다.
또 지문채취나 2년마다 면허 갱신을 할 때에도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 당국은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에서는 간호사나 영안실 차량 운전자, 약국 조제원,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행정 직원들은 신원조회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주거지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의사들도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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