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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삿짐 규제 완화…62인치 이상 대형 TV '무관세'

단기체류자 3개월 물품도 면세

한국 귀국 이삿짐에 대한 관세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62인치 이상 대형 TV 등 일부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고 유학생의 외국산 자동차 통관도 편해졌다.

한국 관세청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31일(한국시간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2008년 이후 6년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삿짐 관련 규정이 대폭 손질됐다.



우선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TV와 그랜드 피아노의 크기 기준이 폐지됐다. 종전까지 62인치 이상(화면대각 길이 160cm) 대형 TV 통관시 적용됐던 20%의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1400달러대의 삼성 62인치 TV를 귀국 이삿짐으로 부칠 경우 280달러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5피트(1.5m) 길이의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세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면세 기준 적용이 모호했던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 공기청정기도 관세 걱정 없이 이삿짐으로 부칠 수 있다.

단, 새 규정은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전제품에만 적용된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최형균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즘 가전제품들은 크기도 커지고, 기능도 신기술이 융합된 것들이 많다"면서 "고시(법)가 따라가지 못하던 가전제품의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가져갈 때 미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만 했던 통관 규정도 폐지됐다.

그러나 자동차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한다. 최 사무관은 "외국산 자동차의 관세는 27%"라며 "미국에서 제작된 한국 브랜드 차량에도 관세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귀국 이사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개인은 1년 이상,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삿짐에 대해 면세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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