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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셀폰 가지고 전화회사 바꾼다

백악관 청원 첫 입법사례

앞으로는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때 회사마다 다른 통신방식 때문에 불법으로 해야만 했던 '언록(unlock)'을 합법화하는 '소비자 선택 해제 및 무선통신 경쟁 법안(S 51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통신회사를 바꾸게 되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언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이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법은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통해 청원운동이 펼쳐진 안건이 법으로 제정된 첫 번째 사례다.



지난 2012년 의회도서관이 휴대전화를 '언록'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로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청원운동이 전개돼 무려 11만4000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통신회사들에게 '언록'을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고 동시에 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했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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