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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낭비 두번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

글렌데일 자체 단속 나서

글렌데일시가 1일부터 자체 '물 낭비 단속'에 나섰다. 첫 번째 경고 후, 또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승인한 단속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3일만 잔디 및 화단에 물을 줄 수 있다. 정원·세차·물청소 등 모든 야외 물 사용은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만 허용되며 일일 10분 이상 물을 쓸 수 없다. 글렌데일시의 톰 로렌스 대변인은 "화단에 물을 줄 때, 길에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과하게 주면 안 되고, 차단 노즐 없는 호스를 사용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2~3번의 경고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글렌데일시는 웹사이트(www.glendalewaterandpower.com)와 전화(818-550-4426)를 통해, 물 낭비 신고를 받고 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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