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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데빗카드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 짭잘

일부서는 악용해 주의해야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긁은 데빗카드 소액결제가 은행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CNN머니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초과인출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데빗카드 결제 금액은 보통 24달러 미만 소액이지만 이에 따른 수수료는 평균 34달러에 달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은행 고객들이 평균 3일만에 초과인출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연율 1만7000%의 이자율이 적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초과인출수수료 방지(overdraft protection)프로그램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일부 체킹계좌 이용자에 한해 잔고초과액 결제를 시도할 경우 카드를 정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초과인출수수료가 은행입장에서 큰 수입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은행들도 있다. CFPB는 상당수 은행이 일부러 큰 금액의 결제액부터 처리해 여러 건의 초과인출수수료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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