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LC vs S-Corp,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LLC로 셋업을 하고 다른 분은 S-corp이 좋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차이점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Business Entity)을 셋업하는 이유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회사 자산까지만 잃고 개인에게는 책임이 넘어오지 않습니다.(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체 주인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고자 하기에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LLC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 공식적인 회의와 회의록 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회수를 할 때 동업자간 합의하에 다른 비율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3)세금보고 상에는 LLC의 멤버들은 개인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연간 수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LLC의 Ordinary Net Income이지 한 해동안 가져간 돈이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LLC는 사업체 레벨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캘리포니아LLC인 경우 회사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Gross Receipt Fee'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납부하는 800달러에 더 붙여서 내는 금액입니다. (5) LLC의 멤버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orp이나 다른 LLC가 또 다른 LLC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corp의 특징입니다.

(1) LLC와는 달리 일을 하는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3%에 해당하는 세금은 월급액에 한해서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수익은 분배(Distribution)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15.3%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일을 하는 주주는 납득할 수 있는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몇몇 트러스트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른 기업은 S-corp의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의: (949) 288-363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