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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배송, 서두르세요”

건강식품·운동 기기 등 인기… 이달말까지 부쳐야 제 날짜에



한민족 대명절인 추석(9월8일)을 앞두고 한인들은 한국 등 멀리 있는 친인척, 지인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보내기 위해 분주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품목 선정에서부터 배송 방법과 비용,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품목 선정=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추석 선물로는 건강식품과 마사지 제품 등 운동기기가 꼽힌다. 특히 의류나 신발 등 한국서 비싸게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은 배송비용까지 합쳐도 한국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선물로 인기가 높다. 농산물은 물론이고 말린 과일, 견과류, 육포 등은 한국에 보낼 수 없는 품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선물로 화장품, 악세사리 등도 인기 선물 품목이다.



◇배송비용= 한인 택배 업체를 통해 한국에 선물을 배송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1파운드를 기준으로 20달러 선이다. 1파운드를 초과될 경우 파운드당 4달러 정도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의 면세 기준은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까지 허용된다.
◇배송기간= 대부분의 택배는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한국 도착까지 4~5일이 걸린다. 추석 전까지 한국으로 배송이 완료되려면 이번달 말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한다. 현진우 한진택배 SF지점장은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물품을 추석전에 한국에서 받아볼수 있다”며 “통관에 걸릴 경우 배송에 늦어질수 있으니 품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미리 보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주의사항= 한국으로의 배송시에는 통관 목록 중 품명·가격·수량 등이 부정확한 경우 모두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 내역을 정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이나 화장품은 병 6개로 제한되며 통관 수수료(5~6달러)도 지불해야 한다.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화장품을 보낼 때는 수취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내준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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