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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보석 석방 승인…날짜는 미정

구명위, 플러싱에 거처 마련

〈속보> 이한탁(80·사진)씨의 보석 석방이 승인됐다. 윌리엄 닐린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본심판사는 19일 이씨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닐린 판사는 명령서에서 "이씨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보석 석방 요청에 대해 검찰 측에 3일 이내에 반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난 12일 내렸지만 검찰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보석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사항을 결정하는 일이다. 실질적인 출소 날짜부터 보석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는 중부지법 예심판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씨의 보석 석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지난 5월 이씨의 증거 심리를 주재하고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작성했던 마틴 칼슨 예심판사에게로 넘어갔다.



이씨 측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칼슨 판사는 변호사 검찰과 함께 이씨의 보석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어 20일 오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칼슨 판사가 보석에 대한 심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 심리가 결정되면 21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의 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석방될 경우 교도소에 직접 가서 이씨를 맞이할 계획이다. 크리스 장 구명위 대변인은 "이씨가 출소하면 기자회견과 환영식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이씨가 살 거처를 플러싱 모처에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출소하면 그곳으로 모시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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