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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국세청 세금 감면

백용현/CPA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밀린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현혹하여 납세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갈취한 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세금체납으로 곤경에 처한 납세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 광고로 현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는데 피해를 본 납세자 수와 액수가 많아 새삼 놀랬다. 국세청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허위 광고에서 나오듯 무조건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체납세금의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면 세금 조정 신청(Offer in Compromise, OIC)을 청구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고 현재 파산 신청중이 아니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시한 조정신청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지불 능력, 소득, 기초 생활비, 자산 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 RCP)인가를 판단하여 받아들이거나 거부를 한다. RCP는 모든 부동산과 동산의 가치에 미래의 수입을 더해서 기초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국세청에서는 기초 생활비 자료를 제시하는데 식비, 생활 필수품, 의류비, 의료비, 주거비, 유틸리티, 자동차 소유 유지 비용, 교통비등이 이에 포함되고 납세자의 가족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한 예로 OIC신청에는 최대 2대까지의 차량 소유를 인정하며 매달 한대당 517달러 소유비용과 엘에이의 경우 295달러의 유지비용이 인정된다.



OIC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비 186달러를 내야 되며 제시한 조정금액에 대해 5개월 내에 완납하는 일괄 지불 형식이면 조정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보내야 하고 24개월 동안 나누어내는 할부방식이면 첫 번째 할부금을 함께 보내야 된다.

OIC가 거부되더라도 OIC 신청과 함께 보낸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고 체납세금에서 차감된다. 개인으로 저소득자에 해당되면 신청비 186달러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기준 4인 가족의 저소득 해당소득은 2만 3550 달러다. OIC심사 기간 동안에는 콜렉션 절차가 유보되지만 제시한 조정 금액 납부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인 납부를 해야 된다.

만약 OIC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부되게 되면 국세청은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주게 되고 서류미비 시에는 미비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고 거부시에는 편지의 내용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신청마저 거부된다면 편지 날짜의 30일 내에 항소도 할 수가 있다.

OIC는 신청을 하면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신청 절차 또한 까다로우니 체납세금으로 곤란한 상황이면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만한 전문가와의 진지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문의: (213) 92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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