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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vs 미씨 USA 일부회원' 인터넷 댓글의 법적 한계

"정신적·재정적 피해주면 처벌"
고의적 악의성과 피해 내용 입증이 관건
명예훼손 소송서 1380만달러 배상 판결도

한국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의 김선권 대표가 생활 정보 교환 사이트인 '미씨USA'의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 게시물의 법적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이 근거 없는 글을 게재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쓰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 등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게 됐는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는 분명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있지만 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명예훼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서, 인쇄, 사진, 초상, 또는 기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오, 경멸, 조롱, 악담 등을 당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텍사스주의 한 부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138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김 대표의 사업과 연관됐기 때문에 '트레이드 라이벌(Trade Libel)'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드 라이벌'이란 고소인의 직업이나 비즈니스에 좋지 않은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카페베네 측이 승소하려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와 글을 올린 사람들이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소된 미씨 USA 회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아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페베네와 김 대표는 소장에서 일부 미씨USA 회원들이 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웹사이트에 "김 대표가 돈을 횡령했다" "프랜차이즈의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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