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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25년만에 ‘집으로’…22일 보석 심리 후 바로 석방

구명위 “가정 간병인 고용 예정”

<속보>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한탁(79)씨가 오는 22일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관계기사 a-4면>
19일 연방법원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로부터 보석 석방 승인을 받은 이씨는 당일 마틴 칼슨 예심판사 주재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두한 뒤 그 자리에서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프버거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e메일 인터뷰에서 “이씨는 무담보 보석(unsecured)과 제3자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의 반대도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석에 대한 다른 조건은 심리 당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석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향후 검찰의 재기소 여부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발표된 법원의 이씨에 대한 혐의와 형량 무효화 판결 이후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수감 중인 이씨와 전화 통화로 석방 예정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골드버거 변호사로부터 석방 소식을 들은 이씨가 여러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이씨가 나오면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건강 상태를 감안해 가정 방문 간병인을 고용해 이씨의 일상 생활을 돕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명위는 당일 15인승 밴을 동원해 구명위원들과 지인, 언론사 기자 등과 함께 심리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로 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인 이정선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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