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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벌점 부과

NYPD, 26일까지 집중 단속

뉴욕시경(NYPD)이 오는 26일까지 자전거 안전운행 단속을 강화한다.

NYPD는 이날까지 '오퍼레이션 세이프 사이클'을 시행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최대 2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면허에 벌점도 누적될 수 있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운전해야 하며 방향 전환 시 적절한 수신호를 해야 한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이용해야 한다.

신호등과 정지 사인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로표지판도 지켜야 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밖에 14세 이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5세 이하는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방해하는 자동차 운전자들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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