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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무비자 입국 불체자,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신중식 / 변호사

Q. 무비자로 입국해 망명 신청했다가 거절되고 지금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비자 면제인 무비자로 입국하면 최장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도 미국 내 체류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변경 하거나 영주권 조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추방 대상이 된다.

합법체류 기간이 지나면 여러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선 불법체류자 단속 지역 주변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즉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그리고 여러 나라 섬들이 같이 섞여 있는 바하마 휴양지역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잡힐 경우 그 자리에서 추방 절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 할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이민국에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류 심사 후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예외는 90일 체류 기간 지나도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자녀 중 시민권자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절돼 추방 대상이 되었는데 그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이민법률상의 원칙은 아무리 추방 재판 중이어도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고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원칙과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추방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자는 모든 일에 변호사의 도움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

2005년에 알바니아 여성이 허위 이탈리아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하여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그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이것마저 거절 당한 '제르자흐'라는 케이스가 있다.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여 결국은 2012년 뉴욕을 관할하는 제2 연방항소법원까지 갔는데 ▶무비자 입국자가 체류 만료일이 지나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법률 규정 ▶무비자 입국자가 공항에서 추방 등 이민법 관계 재판에 휘말리면 모든 방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입국하는 절차 규정이 있다는 것 등을 동시에 심리하였다.

재판에서는 권리 포기 문장을 영어 이해 부족으로 서명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서명을 한 이상 이해가 바탕이 된 후 서명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법을 제정한 국회가 미국 입국을 간단히 입국하는 대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히 추방하려는 의회의 명백한 의도를 더 존중해 결국 추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즉 무비자 입국 후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면 괜찮지만 일단 추방 절차가 시작됐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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