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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66억불 지급 최종 합의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실 모기지담보증권 판매 관련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원인인 부실 모기지담보증권을 판매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166억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법무부와 단일기업간 합의금 액수로 사상최대 규모이며 지난 3년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벌어들인 수익과도 비슷한 금액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은행 측은 96억5000만 달러를 연방정부와 6개 주정부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70억 달러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이 은행이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메릴린치 등의 부실 모기지담보증권 피해자들에게 사용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2008년까지 고객들에게 모기지담보증권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법무부는 은행 측에 더 이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JP모건 체이스가 부실 모기지담보증권 판매혐의로 법무부와 130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으며 지난달에는 씨티그룹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70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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