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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냉동공조 라이선스 의무화

뉴저지주, 시설 설치·유지 보수시…한인 업체들도 필요

오는 9월부터 뉴저지주에서 냉동공조(HVACR)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시 라이선스가 의무화된다.

뉴저지 주정부 산하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 HVACR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관련 시공업체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기관들의 라이선스를 의무화했다.

그 동안 뉴욕과 뉴저지 주의 경우 배관 및 전기 관련 라이선스로 대체했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뉴저지주의 경우 HVACR 관련 라이선스를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시험 및 제도 준비가 부족했던 뉴저지 소비자보호국은 올해 3월 1일 관련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또 주정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 9월 1일까지를 조건부 면허발급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자격이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7월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뉴저지 잉글우드의 우리쿨마트(대표 강명재)측은 "주정부가 9월 1일까지 기존의 숙련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식 절차를 통한 면허발급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복잡해져 한인들에게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한동안 무면허 상태가 돼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선스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연락(201-440-2650)할 것을 요청했다. 혹은 주정부 산하 HVACR 위원회(973-504-6250)로 연락해도 된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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