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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콘도 속 서민아파트 세입자 "서럽다"

정상 렌트 주민이나 유닛 소유주만 특혜 논란
출입구도 '서민문' '일반문' 따로따로 운용

고급 콘도에 서민용 렌트 아파트가 포함된 건물의 세입자들 사이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건물에 콘도 주민과 서민아파트 세입자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고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을 서민아파트 세입자에게는 사용권을 주지 않는 등의 규정이 세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97스트릿에 있는 아파트 '스톤헨지빌리지'의 주민 장 도르시는 최근 뉴욕시인권위원회에 건물 소유주가 주민들을 차별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건물에는 일반적인 렌트가 적용되는 가구와 상대적으로 렌트가 낮은 서민아파트가 함께 들어서 있다. 도르시는 서민아파트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을 일반 렌트 세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르시는 "공동 공간은 렌트 수준에 구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측은 이 같은 방침이 일반 렌트 세입자를 우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클린에 있는 한 고급 콘도도 이 같은 논란을 겪고 있다. 이 건물에도 서민아파트 가구가 포함돼 있는데 콘도 소유주들은 모기지 외에도 매월 1000달러 정도의 관리비를 따로 낸다. 그러나 서민아파트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따로 내지 않고 렌트도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 콘도에 사는 한 소유주는 "관리비에 도어맨 봉급이 포함돼 있는데 서민아파트 세입자들은 그러한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서 도어맨 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라리 서민아파트 세입자에게 공동 서비스 사용료를 받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평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다를 수 있다"며 "아파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렌트를 훨씬 적게 내는 세입자들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계약을 주저한다"며 "신규 세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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