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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 수치침 느꼈다"

타민족 부부, 한인 제설업체 상대 손배소

한 타민족 부부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쳤다"며 건물 제설 작업을 맡은 한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최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존 보나비소 부부는 지난 2월 4일 해켄색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눈길에 미끄러졌다. 이 건물은 한인이 운영하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다.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나비소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나비소는 건물 관리업체인 J&S 매니지먼트와 한인 박모씨 또 그가 운영하는 제설업체 P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나비소는 "건물 주차장과 보행로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것은 제설업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보나비소의 부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남편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됐으며 나의 간호도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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