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가족 피소
불법 송금 수신 혐의…연방법원에 재산압류 요청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서울상호저축은행(SEOUL MUTUAL SAVINGS BANK)이 지난 1일 서갑수 전 대표이사의 아들인 서정한씨와 며느리인 이정은씨를 상대로 재산압류 조치를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서 전 이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일까지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재직할 당시 여러차례 대출을 했으나 상당 부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 측에 손실을 입혔다.
서 전 대표는 이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의 조사를 받았고 두 기관은 서 대표가 불법대출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KDIC는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은행 측은 소장에서 "서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아들에게 총 95만3665달러를 또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며느리에게 58만여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아들 내외는 2011년 3월 송금받은 돈으로 브룩라인 타운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서씨 아들 내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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