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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남가주한인음식업협 '노동법 세미나'

불체자 고용때 'I-9 양식' 작성해 보관해야

크레딧 카드로 받은 팁
카드 수수료
팁에서 뺄 수 없어
종업원 부상 당하면
'사고 리포팅' 보고해야
어기면 5000달러 벌금


한인 요식업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렸다. 20일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 회장 왕덕정)는 LA한국교육원에서 '노동청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업원 임금계산, 휴식시간, 안전 규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가주노동청 국장과 고용개발국(EDD), 가주직업안전청의 직원들이 강사로 나와 진행됐다. KAFRA의 김용호 이사장은 "요즘 요식업주들은 음식의 맛은 물론 '법'까지 알아야 한다"며 "업주들의 노동법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베니 챙

<가주노동청 합동단속국 지부장>



▶팁은 어떤 식으로?

요식업계의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팁이다. 팁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로 웨이터, 바텐더, 박스 보이가 그 대상자다. 팁을 모아서 종업원들끼리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대상자는 손님을 위해 직접 일하는 종업원이다. 요리사나 그 외 다른 종업원은 권리가 없다.

단, 테이블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조리사는 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도 매니저, 수퍼바이저급은 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팁은 시간 계산 혹은 오버타임에 가산되지 않는다. 크레딧 카드로 팁을 계산할 경우 업주가 묻는 카드 수수료는 팁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점심시간에 타임카드를 안 찍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반드시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2시 30분까지 일할 경우 고용주는 최소 30분의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종업원은 타임카드에 점심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30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할 경우, 이는 고용주가 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또, 고용주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해진 점심시간을 사용 못 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대신 1시간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자의로 30분을 채우지 않고 점심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나머지 시간 또한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종업원 휴식시간 규정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대신 종업원이 오전과 오후 휴식 시간을 합쳐서 20분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다.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점심시간 같이 기록할 필요는 없다. 휴식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휴식시간을 알렸지만 종업원 스스로 휴식을 포기한 경우라면 업주의 책임은 없다.

▶고정급 종업원 임금계산

가주 노동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월급제라고 오버타임을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간부 사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급과 상관없이 오버타임을 시간제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의 2주 급여가 1500달러일 경우, 연봉으로 환산해 52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뒤 종업원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주어야 한다. 오버타임 금액은 시간 급여의 1.5배다.

저스틴 길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구분

한인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직원의 분류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고용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 자신의 기술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 직원과 같은 일을 한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며, 당연히 오버타임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 세금보고를 위해 '1099 양식'을 발행한다. 독립계약자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은 '종업원(Common Law Employee)'이다. 조리사나 서빙을 하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이들은 부업으로 다른 일을 헤서는 안된다.

또,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할 경우에 그들 역시 종업원이다. 하지만 개인 기업으로 되어있을 경우, 예외 사항이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 밑에서 일학나 배우자가 함께 일할 경우는 예외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예외 사항이 없다. 이를 잘못 분류할 경우 많은 IRS, EDD 등 각종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불체자 직원의 소득세 신고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I-9 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불체자 직원은 사회보장번호가 없기 때문에 '0'으로 기재하고 작성해야 한다. 이들도 합법 체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 공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할 때는 웹사이트(www.ssa.gov/employe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종업원의 팁도 세금보고 대상

한 달에 종업원의 팁이 20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4070 양식'을 게재해 고용주가 EDD에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은 3개월마다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팁을 그룹으로 받아 나누는 경우 이 양식을 게재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

마이클 리미다

<가주직업안전청 디스트릭 매니저>

식당 관련 사업은 안전관련 법률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분야다. 또 벌금 또한 높아 간단하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요식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은 ▶안전대책기획서(IIPP·Injury Illness Prevention Program)가 없는 경우 ▶종업원의 부상을 보고를 안 할 경우 ▶고기 자르는 톱 등 기구를 보호하는 커버가 없어 종업원이 다쳤을 때 등이다.

가주는 모든 고용주들에게 안전대책 기획서를 작성하고 가지고 있게 한다. 이는 직원의 숫자와 상관없다. 또, 종업원이 부상을 당했거나 병원에 24시간 있을 경우 등 모든 사항도 '사고 리포팅(342a)'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주 노동부 측은 업주들이 주로 ▶상해보험 ▶월급지급 내용 ▶오버타임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노동국의 르네 베니치 국장은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고용주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사진=이성연 기자 sung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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