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받으세요
9월 1일 마감…6만불 이하 가구 해당
MD 전문부동산 22·23일 무료 워크숍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주택소유주 재산세 공제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작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 6만 달러 이하면 된다. 특히 주택 소유주로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매년 7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주택 재산세 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자들은 평균 1000여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공제는 매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재산세를 낸 주택 소유주들은 해당 공제 금액만큼 환급 체크로 돌려받는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메릴랜드 전문부동산(대표 김연환)이 도우미로 나섰다.
메릴랜드 프로 리얼티는 22일(금)과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엘리컷시티와 락빌 사무실에서 무료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도와준다.
전문부동산 측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2013년도 세금 보고서를 가져 올 것을 당부했다.
▷엘리컷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202, Ellicott City, MD 21042
▷락빌: 751 Rockville Pike., #27B, Rockville, MD 20852
▷문의: 301-340-6100, 410-480-3800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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