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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쓰레기통 방치하면 ‘벌금’

하루 최대 1000달러

지난 19일 산호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시 정부로부터 경고장를 받았다.

경고장 내용은 집앞에 방치해둔 쓰레기통을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면 벌금 티켓을 발부하겠다는 것.

산호세시는 쓰레기 수거 전날부터 수거일 일몰전까지만 쓰레기통을 집앞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거 이후 쓰레기통을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면 하루에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앞 쓰레기통을 치우지 않은 이웃도 산호세 경찰국(408-535-777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호세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길거리나 집앞에 쓰레기통을 내놓고 치우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유경 기자 quuee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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