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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교통 위반 티켓 대거 무효화

나소카운티 3만 장, 뉴저지 1만7000장
홍보 미흡했거나 90일 이내 전달 안 돼

뉴욕·뉴저지주에서 감시카메라를 통해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이 대거 무효화됐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에드 만가노 카운티장은 22일 올 여름 발부된 3만여 장가량의 속도 위반 카메라 적발 티켓을 전부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만가노 카운티장은 “제한 속도 25마일이 적용되는 스쿨존에서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부과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무효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들은 카운티 교통·주차단속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카운티 내 5개 스쿨존에서 발부된 티켓은 총 3만108장이며, 벌금은 240만 달러에 이른다.



뉴저지주에서도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발부된 1만7000장의 티켓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22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부된 티켓이 전산 문제로 운전자에게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위법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클랜 오 스캔런(공화·13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카메라 관리를 맡고 있는 민영업체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12월에 계약이 끝난 후에 갱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리를 맡고 있는 ‘오토메이티드 트래픽 솔루션’은 카메라가 설치된 76곳의 교차로 중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레드플렉스가 관리하는데, 해당 교차로의 감시카메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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