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권익 강화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하면 발효
가주 상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약소 가맹업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등의 불평등 계약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랜차이즈 평등법안'(SB610)을 지난 21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이 법안이 발효된다.
이 법안은 하나-배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라운드테이블 등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일부 불만을 품은 중소 프랜차이지를 위해 계약법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서비스업노동조합(SEIU)은 대형 프랜차이저들의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맹업주들이 불평등한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약소 프랜차이지들도 그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의회의 법안 승인을 환영했다.
가주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연간 940억 달러 규모이며 약 100만 명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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