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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마약성 진통제 규제 강화

바이커딘 등 분류등급 2급으로 상향

연방마약단속반(DEA)이 22일 마약성 진통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DEA에 따르면 진통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복합제 성분이 들어있는 바이커딘(Vicodin), 노르코(Norco) 등 의약품의 분류 등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2급으로 상향 조정되면 환자들은 하이드로코돈 약 처방을 90일 이내에만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현 규정은 180일 이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약 처방이나 재처방을 받는데 있어 더 어려워질 전망이며, 약사들도 약을 다루는데 있어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45일 뒤에 발효된다. 바이커딘의 경우, 이미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찾는 '합법 마약'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따르면, 하이드로코돈 함유 진통제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 중 하나이며,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이드로코돈의 99%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오남용으로 숨진 환자가 연 1만6000명 이상으로, 헤로인이나 코카인 복용에 따른 사망자보다 많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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