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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외국학교) 다녀야 재외국민 특별전형

현 초6학년부터 자격 강화
고교 1개 학년 포함 필수
대학별 요건, 서류도 통합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25일 한국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각 대학과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2~3년으로 대학마다 다른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통합·강화된다. 3년의 이수기간에는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3년 해외 교육과정 기간의 4분의 3 이상(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821일)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역시 해외 이수기간의 3분의 2 이상(730일) 학생과 함께 외국에 있어야 한다.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도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해외거주사실증명서 등으로 공통화된다.

지원자격 강화에 대해 대교협 측은 “2014학년도 기준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86.1%가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고교 과정을 포함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이 짧아 특별전형이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자격 강화와 함께 제출 서류 검증도 강화된다.

매년 입시철만 되면 대학 측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 위·변조,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허위기재 등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

대교협은 각 대학과 공동으로 특별조사팀을 꾸려 검증 결과 서류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체 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부정행위자의 대학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 이후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한국 국적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1977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2015학년도의 경우 총 131개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4545명(국·공립 24개교 1104명, 사립 107개교 3441명)을 선발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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