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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돈' 싸움비용에 펑펑…LA한인회관 관리재단 최악 내분

법정소송 비용에 13만 달러 허비

LA한인회관 관리재단(구 한미동포재단.이하 관리재단)이 소송비용으로 소중한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을 탕진하고 있다.

본지가 관리재단의 지난해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비용' 항목으로 4만9563달러가 지출됐다. 이는 김모 전 이사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이사영입' 소송 대응과 일부 이사진이 김모 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비용이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소송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관리재단 이사 한명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해 들어서만 재단공금이 7만~8만 달러는 족히 지출됐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2014년 들어 법률비용의 대부분은 관리재단 접근금지 가처분명령(TRO) 신청과 대응비로 쓰여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근 2년간 소송비용으로만 최소 10만달러가 지출된 셈이다. 관리재단은 한인사회의 자산인 LA한인회관 임대료 수입 등으로 연간 4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각종 지출 등을 제외한 순수입이 연간 20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순 수입의 35% 이상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재단은 올해 들어서만 '가처분신청' 등 총 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가장 최근 제기된 것이 윤성훈 이사장이 지난 25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재단 분쟁해결 정식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다. 이 소송비용 역시 재단의 공금에서 지출됐다.

이번 케이스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 한명은 "윤성훈 씨가 제기한 총 3건의 가처분신청 비용이 합쳐서 최소 4만~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 또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비용도 2만~3만 달러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민휘 이사 측이 윤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비도 2만 달러의 법률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성훈 이사장은 재단을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등 가처분명령을 총 3차례 신청했다. 두 번의 임시가처분명령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또 윤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이사장임을 인정하고, 재단공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승웅 이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관리재단은 올해들어 회계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는 감사였던 배무한 이사가 "개인적인 일로 바빠 다음 미팅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정식가처분신청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김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내년 여름까지 법정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올드타이머 한명은 "관리재단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현재 있는 이사진 전원이 나가야 재단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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