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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가입 Q&A'

결혼·출산·실직 등 신상 변화
2차가입 시작전에 가입 가능

급격한 수입감소 제외하고
60일내 가입해야 벌금 면제
차압·병원비 채무·사망 등
벌금면제 조항도 잘 살펴야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1차 가입 마감이 지난 4월15일 이후 가주로 이주했거나 결혼·실직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는 '특별가입' 대상자가 된다.

특별가입 대상자는 오바마케어 2차 가입(11월15일~2015년 2월15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는 26일 특별 가입의 자격 조건과 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특별가입 자격은.



1차 가입 마감일 이후 ▶만 26세로 가족보험에서 제외됐을 경우 ▶만 19세로 어린이 메디캘에서 제외됐을 경우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면서 보험을 상실했을 경우 ▶코브라(전 직장 건강보험 연장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 경우 ▶결혼, 출산, 입양을 했을 경우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군에서 전역했거나 감옥에서 출소한 경우 ▶수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일 경우 ▶1차 가입 마감 전 메디캘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을 경우 ▶보험사나 커버드캘리포니아 혹은 공인상담사 등의 실수로 등록이 잘못 됐을 경우 등이다.

특별 가입 기간 규정.

대부분 상황 발생 후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다만 수입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가입 신청 방법은.

일반 가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coveredca.com)이나 전화(800-300-1506)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나 가입 도움 자격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캘 가입은 수입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벌금 규정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는 연 9개월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겼으며 메디케어나 소셜시큐리티 혜택 거부권이 인정된 종교기관 교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벌금 면제조항으로는 ▶노숙자나 최근 6개월 내에 집이 차압당했을 경우 ▶개스나 유틸리티비를 1~2개월 이상 내지 못해 차단 공지를 받았을 경우 ▶홍수나 화재 등 천재지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지난 2년 동안 납부 못한 병원비 채무가 있을 경우 ▶부상이나 장애, 노인 부양 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 한 지출을 했을 경우 ▶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보험료가 수입의 8% 이상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파산 신청자 등이다.

벌금 면제 절차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웹사이트(http://marketplace.cms.gov/applications-and-forms/affordability-ffm-exemption.pdf)를 통해 신청해 입증받으면 된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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